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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시행 2020.09.29.] [교육부령 제219호 2020.09.29.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기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임-강등”은 “해임-정직”으로,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해임-강등-정직”은 “해임-정직”으로,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파면-강등”은 “파면-해임-정직”으로 본다.

②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 중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같은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징계의 감경기준)

① 영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원이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92호, 2019. 10. 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219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후에 같은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제4조제2항 관련)